1. 국기 게양에 대해
광복절(8월 15일)을 포함한 국경일, 기념일, 국가장 기간,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날 등 다양한 일자에 국기와 다른 기를 게양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날들에는 3ㆍ1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 현충일, 국군의 날 등이 있습니다. 게양 방법에 따라 국기는 일반적으로 낮에만 게양하고, 조기를 함께 게양 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 해야 합니다.
2. 국기를 게양 해야 할 곳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곳은 대한민국 국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청사, 각급 학교, 군부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장소에서는 낮에만 국기를 게양해야 하며, 야간에는 게양하지 않습니다.
(태극기는 집 밖에서 바라보는 방향 기준 왼쪽이나 중앙에 달아야 합니다)
3. 연중 게양할 장소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연중 게양이 가능한 곳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에는 공항, 호텔,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등 국제적 교류장소 및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가 포함됩니다. 또한,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도 게양 장소로 고려됩니다.
4. 국기 게양 시간
국기의 게양 시간은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2조와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기를 게양하는 시각은 오전 7시이며, 국기를 강하하는 시각은 3월 ~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 ~ 2월까지는 오후 5시입니다.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합니다. 학교나 군부대 등에서는 낮에만 국기를 게양합니다.
5.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
태극기의 게양 방법은 대한민국 국기법 제9조와 국기법 시행령 제13조,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또한, 조기 게양시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해야 합니다.
(8월 15일 광복절은 경축일이므로 왼쪽과 같이 태극기를 달아야 합니다)
태극기 게양 방법에 대한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 링크 :
https://www.mois.go.kr/frt/sub/a06/b08/nationalIcon_2_3/screen.do